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9860원(ft 주휴수당 및 주휴수당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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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이라는 논쟁 끝에 올해 최저시급 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3.5% 물가상승보다 낮은 상승이었습니다. 최저시급 10000원을 넘기기 기대한 근로자분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한편으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및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는 조금은 작은 위로가 아닐까 쉽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을 단순 월급으로 계산할 시 2,060,74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올해 금액인 2,010,580원보다 5만 160원으로 아쉬운 인상으로. 최저연봉 계산한다면 24,728,880원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주거 비용, 이자 금리도 많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2.5%라는 최저시급 상승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조금 더 어려운 경제적 침체가 예상될 것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
(2023년 대비 2.5%인상)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22 대비 5.0%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0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출근 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정해진 1주일 근무스케줄에 맞춰 출근을 하셨다면 주휴수당은 확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넘기시는 분들에게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가령 1주일에 근무를 2일만 출근하시더라도 15시간 이상만 넘기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며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주휴수당은 회사 및 사업장에서 정해진 시간 및 요일 근무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각, 조퇴, 무단결근시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으로는 본인의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 x8시간 x최저시급이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루 근무시간 x한주 근무규정 x한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주휴수당계산기 링크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면 좋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오르게 된다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및 기업 차원에서는 인원감소라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가 적당한지 참 많은 고민거리인데요. 앞으로 경제적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 잘 넘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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